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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칼럼

주택용 생숙, '이행강제금' 10월부터 납부고지서 날아온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써넥스
조회
76회
작성일
23-08-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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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sbs.co.kr/article/20000131441?division=DAUMhttps://biz.sbs.co.kr/article/20000131441?division=DAUM 


[앵커] 

부동산 광풍이 불 때, 인기를 끌었던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이행강제금까지 물리는 등의 규제가 시작됩니다. 

내 집처럼 살 수도 있고 호텔처럼 빌려줄 수도 있다는 광고를 철석같이 믿고 분양받은 사람이 많았는데요. 

소유자들은 사실상의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왜 그런지 최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18년,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장 씨는 아파트 대체재로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았습니다. 


[장혜원 / 생활형숙박시설 거주민 : 저희는 입주할 때부터 당연히 거주용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전에 제가 전세로 살던 집을 정리를 하고 가족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요. 


새 집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계약할 때) 주거가 불가한 상품이다라는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생활형숙박시설은 취사가 가능한 호텔의 형태로 숙박 용도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당시, 주택과 다르게 세금 등의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주거용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년 뒤 생활형숙박시설이 불법으로 사용된다는 지적이 불거지면서 정부는 용도대로만 사용하도록 규제에 나섰습니다. 

거주를 하려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꾸도록 하고 2년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계도기간은 오는 10월로 국토부는 "이때까지 용도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공시가의 10%를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월 기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된 생활형숙박시설은 모두 1033호, 전체 대상의 1%에 불과해 분쟁은 곳곳에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