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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생활형 숙박시설 기분양자 “거짓광고로 분양받았는데 이행강제금 '분통'” [출처] 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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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써넥스
조회
97회
작성일
23-03-11 20:50

본문

매년 수천만원 이행강제금 내야할 판…일부 분양 취소 원해
인천경제청 “해당 시설 설계변경 필요…시행사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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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기분양자들이 매년 수천만 원에 가까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상황에 처하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주거용 상품이라는 광고를 보고 분양받았지만, 공사 중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규제 대상이 됐기 때문이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장기 투숙을 원하는 사람이 취사를 할 수 있게 지어졌다. 하지만 그동안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자체도 이를 묵인하고 단속하지 않았지만 2021년 1월 국토교통부가 돌연 규제를 시작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국토부는 2023년 10월 14일부터 생활형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이용하다 적발될 땐 매매가의 10~15%에 달하는 강제이행금이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월 14일까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위한 계도기간을 줬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용도변경이 추진되고 있는 곳이 거의 없다.

 

게다가 해당 생활형 숙박시설은 공사가 끝나지 않아 용도변경이 아닌 설계변경을 해야 한다.

 

설계변경을 위해선 수분양자 전원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고, 설계변경의 주체는 시행사이기 때문에 협조를 얻기가 더욱 힘들다.

 


이에 일부 기분양자들은 시행사가 분양을 취소해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분양받을 당시만 하더라도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계약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또 2021년 1월 이후엔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문구가 계약서에 들어갔지만, A씨 등의 경우 그 이전에 계약해 그런 안내 문구도 볼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허가권자(인천경제청)는 분양사업자의 분양광고의 내용이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를 경우 분양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기분양자들의 계약서를 보면 허가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계약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

 

즉 연수구가 시행사 광고를 허위광고로 판단해 시정을 명했을 경우 분양을 취소할 수 있단 뜻이다.

 


A씨 등은 지자체와 공정위, 국민신문고에 지속 민원을 넣을 예정이다.

 

A씨는 “국토부는 용도변경을 하라고 하는데 지자체는 안 된다고 한다”며 “단속도 안하고 허가를 내준 지자체도 책임이 있다. 국토부와 지자체 말이 다른데 선의의 피해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고 말했다.

 


인천시 등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용도변경이 아니라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건물”이라며 “분양광고가 허위였는지는 계약서와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