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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칼럼

영종도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인천공항 고속도로) 2023년 10월부터 무료통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써넥스
조회
112회
작성일
23-03-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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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 주민 "20년 숙원 풀렸다"...인천-영종대교 무료 통행


인천 영종·용유지역과 옹진군 북도면 거주 주민들은 오는 10월 1일부터 차량으로 영종대교(2000년 11월 개통)·인천대교(2009년 10월 개통)를 오갈 때 통행료 부담 없이 무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주민들은 1가구당 차량 1대(경차는 1대 추가 가능)에 한해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하루 왕복 1회(편도 2회)를 지원 받는다.

영종 주민 외 일반 이용자는 영종대교 통행료에 한해 오는 10월 1일부터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다닐 수 있다. 왕복의 경우 6400원이다.

인천대교 통행료는 2025년 말부터 5500원에서 2000원으로 내린다. 민간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올해 당장 인하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영종대교는 2030년 12월, 인천대교는 2039년 10월 민자고속도로 사업 기간이 끝난다. 통행료 인하로 민자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은 3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인천-영종대교에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선(先)투자하도록 하고, 사업 기간 종료 후에는 공공기관이 운영해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이다.